내주 상.하원 합동위원회 거쳐야 효력..일부 수정 가능성

프랑스를 2개월간 혼란에 빠뜨렸던 연금개혁 입법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저녁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65세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3주일에 걸쳐 140시간 가까이 논의된 끝에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찬성 177, 반대 153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ㆍ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 직전 "지금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언젠가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있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지 르 몽드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26일과 11월3일 두차례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한 노동계는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클로드 마이 노동자의 힘(FO) 사무총장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RMC 라디오방송에 밝혔다.

프랑스 노동계는 상원 표결이 예상되는 이날도 오전부터 학생 시위와 교통노조 일부 파업, 연료저장시설 봉쇄 등을 계속하며 곳곳에서 파업시위를 11일째 이어갔다.

폭동 진압 경찰은 이날 새벽 노동자들이 점거 중이던 툴루즈 인근 그랑퓌이 정유공장에 최루탄을 쏘며 진입, 200여명을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로 유류저장시설 봉쇄가 일부 해제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긴 했으나 아직도 전국 1만2천여 개 주유소 가운데 5분의 1 정도는 기름이 모자라는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연금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 총파업과 시위를 계속해왔다.

노동계는 직업에 일찍 뛰어드는 육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 학생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