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제출한 금융개혁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미 정부 당국자와 상원의원들이 시스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월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가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개혁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원 내에서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개혁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는 부외 자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대차대조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조항을 제출했다. 제프리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은 기업들이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책을 법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대부분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면 월가 대형 금융사들의 다양한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은 FRB에서 독립된 별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수정 조항을 제출했다. 또 주정부가 전국 영업을 하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앨라배마)과 로버트 코커 상원의원(테네시) 등이 200개의 수정 조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