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들의 위험 투자와 덩치 키우기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 입법화 초입에 들어섰다.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15일 발표한 금융감독개혁법 초안에는 볼커 룰도 포함됐다. 미 행정부가 요구한 규제 강도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헤지 및 사모펀드 소유 · 투자 금지를 의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규제 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반영했다.

초안은 또 부실 금융사 정리기금으로 금융사들로부터 미리 500억달러를 조성하고,'리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불리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안을 담았다.

이 같은 초안은 앞으로 상원 금융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어 지난해 통과한 하원 법안과 절충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양원에서 각각 표결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