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색소 검출된 베트남 라면 회수
판매 금지된 라면은 베트남 기업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이 제조하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나월드가 수입했으며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오렌지-Ⅱ 색소는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식품에 금지돼 있다.
이 제품은 주로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소스류와 향신료, 복합조미식품의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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