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주요 기업 이사 절반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젠더(성) 평등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2일 파리 증권거래소 상장사들에 2015년까지 이사회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 기업들은 18개월 내에 이사회의 20%를,4년 내에 이사회의 40%를 각각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 프랑수아 코페 UMP 총재는 "여성이사 할당제는 오랫동안 남성 엘리트들이 요직을 독차지해온 프랑스 재계에 꼭 필요한 전기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에 편입된 프랑스 주요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현재 10.5%에 불과하다.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는 각급 의원 공천에서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이사회에까지 여성 할당을 적용한 나라는 노르웨이가 유일하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