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실무근" 강력 반발.."세수확보용" 시각도

라트비아 공정거래 당국이 삼성전자 등에 대해 담합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라트비아 국영 TV와 발트 3국 최대 인터넷 언론 포털사이트인 델피 등에 따르면, 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LCC)는 이달 초 라트비아 소재 삼성전자 발틱 법인과 RD 일렉트로닉스 등 현지 4개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총 822만5천 라트(약 1천75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삼성전자에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850만 달러가 부과됐다.

라트비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유통업체와의 계약서에서 라트비아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삼성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을 무시하고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명단을 작성, 배포한 것이 거래지역 제한과 가격 담합 행위로 판단된다고 자체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그러나 삼성 측은 라트비아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본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틱 법인의 공식 입장은 `경쟁을 왜곡하는 행동을 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별도로 법원 항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RD 일렉트로닉스의 알렉산드르 메일렌 대표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관련 내용을 이미 공정위에 해명했다"면서 "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과징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라트비아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기업들에 치명적인 경쟁법 위반 카드를 무리하게 들고 나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 당국과 업계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현지 법규와 관행, 정서를 꼼꼼하게 챙겨 사소한 꼬투리라도 주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진출국 경쟁법규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도 지원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