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 입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키로 결정했다.

미 상원은 휴일인 21일 특별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의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60표,반대 39표로 가결했다.공화당은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다.하지만 민주당이 5분의 3인 찬성 60표를 모아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했다.큰 이변이 없는 한 개혁안은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본회의 심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통과된 상원 의보개혁안은 향후 10년 간 8490억달러의 비용으로 3100만의 무보험자에게 보험혜택을 주자는 게 골자다.공공보험은 각 주들에 도입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액 보험 가입자인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특징이다.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공공보험을 도입하고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개인(부부합산은 100만달러 이상)들로부터 5.4%의 부가세를 걷기로 했다.

상원 본회의가 입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과의 합동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단일안은 마지막으로 양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