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한국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반대 19,기권 65표로 가결됐다.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북한 아동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탈북 난민과 관련한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한국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유엔주재 한국대표부측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