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에서 총각과 관계를 가진 이혼녀가 돌팔매질 처형을 당해 사망했다고 B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슬람 반군인 알 샤바브의 한 재판관은 이 여성에게 돌팔매질 처형을, 미혼 남자에게는 100대 채찍 형을 이날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녀를 마을 공터에 허리까지 묻고 200여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

20세인 이 여성은 29세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고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 카에다와도 연계된 알 샤바브는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

이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혼녀를 포함, 한번이라도 결혼했던 사람이 사통할 경우 투석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석형은 형벌을 받는 사람을 허리 부위까지 땅에 묻은 뒤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잔인한 형벌로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 등 샤리아를 엄격히 준수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

혼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100대 채찍형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소말리아에서 투석형을 당한 사람은 최소 4명으로 이 중 2명은 여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