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티베트 난민 78명의 대만 거주를 허가했다고 대만 신문들이 5일 보도했다.

행정원 몽골티베트위원회(蒙藏委員會)는 이중 40명은 거주를 허용하는 거류증(居留證)과 취업 허가를 최근 받았으며 나머지 38명은 난민임이 인정돼 조만간 거류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체류 티베트 난민들은 다수가 중국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에서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인도나 네팔로 들어가 이 두 나라 가짜 여권에 비자를 받아 대만에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이다.

대만 정부는 티베트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후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데다 티베트 난민 100여명이 작년 12월 대만 정부가 자신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시위까지 벌이자 올해 이민법을 개정해 이들의 체류를 허용한 것이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대만에 불법 체류중인 티베트 난민들과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인도, 네팔에서 대만으로 입국한 무국적자들에게 거류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몽골티베트위원회는 올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134건의 티베트인 인정 요구 신청서들을 심사해 왔으며 내정부 출입국이민서(署)는 무국적자들에 대한 심사를 해왔다.

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 부족하고 추방할 수 있는 나라마저 없는데도 불법 체류자로 규정돼 그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이베이 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