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중국 차이나모바일이 법원 중재로 합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반독점법에 근거한 첫 법적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매출을 올렸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합의금을 지불토록 했다고 보도했다.인권변호사인 저우저는 5억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차이나모바일이 휴대폰 선불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들에게 불공정하게 월 50위안의 휴대폰 대여수수료를 부과했다며 1200위안의 환불소송을 냈었다.저우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시장지배력을 악용,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재를 실시,1000위안의 합의금을 지불토록 했다.FT는 “중국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도 반독점법 적용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하이 대법원은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당한 샨다인터랙티브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한 소형 출판사는 소설속편 연재를 하려던 작가가 샨다측에 스카웃되면서 돌연 절필을 선언했다며 이는 인터넷 문학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샨다의 입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의약품 거래업자 리창칭씨는 “반독점법은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제시의 부담이 큰 데다가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