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을 이용하고도 자녀가 똑똑해지지 못했을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유아 교육 비디오 제품인 '베이비 아인슈타인'을 두고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여 온 월트 디즈니사(社)가 결국 대규모 환불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디즈니사는 2004년 5월~올해 9월 5일 사이에 '베이비 아인슈타인' DVD를 구입한 소비자에 한해 1인당 총 4장까지, 장당 15달러99센트(약 1만9천원)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환불 대신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디즈니사를 상대로 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해 온 미국 시민단체 '광고에서 자유로운 어린 시절 보내기 운동(CCFC)'의 수전 린 국장은 유아용 비디오 시장의 선두주자격인 디즈니도 "유아용 비디오는 교육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국장은 이어 다른 유아용 비디오 제조업체들도 디즈니의 선례를 따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 조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 아인슈타인'은 1997년 동명의 회사에 의해 개발된 유아 교육 비디오 제품으로, 디즈니는 2001년 이를 인수한 뒤 '베이비 모차르트', '베이비 셰익스피어', '베이비 갈릴레오' 등의 자매상품과 함께 대표적인 유아 교육 비디오로 키워 냈다.

2003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후 6개월~2세 사이의 미국 영.유아 중 1/3이 '베이비 아인슈타인' 제품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베이비 아인슈타인'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유아기 비디오 시청의 부작용을 들어 2세 이하 어린이의 비디오 시청 자제를 권고하는 등 유아용 비디오의 교육 효과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CCFC는 2006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유아용 비디오 제조사들의 과장 광고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CCFC는 소장에서 디즈니 및 '브레이니 베이비'사가 광고에 '교육적(educatio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사가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입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rainmak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