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법부가 1976~1983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에 연루된 군 인사 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EFE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전날 전 군장성 호르헤 올리베라 레베레(82)와 전 육군대령 베르나르도 메넨데스에게 인권탄압 혐의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레베레는 최악의 군사독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카를로스 수아레스 마손의 최측근으로 수십건의 민주인사 납치 및 실종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앞서 군사독재정권 시절 운영된 비밀교도소인 캄포 데 마요의 책임자였던 전 군장성 산티아고 오마르 리베로스(85)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캄포 데 마요를 거쳐 간 민주인사들이 5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8월 중순 군사독재정권 인권탄압 연루자 처벌 현황 발표에서 "2007년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래 588명이 기소되고 50명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의 기소 대상자는 598명이었으나 10명은 사망 등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더러운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군사독재정권 기간 최대 3만여명이 납치ㆍ불법구금ㆍ고문당하거나 실종ㆍ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졌으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이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2005년 사면법을 전격 취소한 후 기소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