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보험사 반독점법 면제 조항 삭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21일 의료보험업계의 반독점법 면제조항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20대 9로 통과시켰다.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용이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미 상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몇주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미국 보험업계는 지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반독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반독점법 면제혜택이 폐지되면 보험업계의 가격담합과 담합입찰,시장배분 등의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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