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음주연령을 21세로 높이고 술값을 2배 이상 올려야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폭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그리피스대 범죄심리학자 로스 호멜 교수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정부가 지나친 음주를 막겠다면서 술집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제한하고 술집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눈가림식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2일 전했다.

호멜 교수는 "주정부의 그런 대책보다는 음주연령을 가급적 높이고 술값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법이 음주에 따른 폭력 등 불상사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시드니의 유흥가인 킹스크로스에서 판매되는 생맥주 가격을 1잔당 5호주달러(5천500원상당)에서 10호주달러(1만1천원상당)로 올리면 사람들이 당장 음주량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멜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특히 독주에 대한 음주연령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통해 음주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젊은층의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의 음주연령은 베트남전쟁 당시 18세 남자의 경우 투표할 권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그는 "술집에서의 폭력은 과도한 음주 이외에 술집이 지나치게 좁아 자리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술집에 대한 허가조건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술집 종업원 및 안전요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와 경찰의 술집 불시 단속 등이 함께 이뤄져야 과도한 음주 분위기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