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예정대로 내년 1월 연방법원 심리를 시작하게 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수석판사는 14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 8호'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며 주민발의안 8호 지지자들이 낸 신청을 거부했다.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안 8호는 재판을 할 만한 충분한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리는 항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8호를 52.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주 대법원도 지난 5월 주민발의안 8호가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인증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 2쌍이 다시 주민발의안 8호가 연방헌법을 위배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발의안 8호 지지자들이 이 소송 자체를 각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다.

이번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결국에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혼의 정의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될 것으로 CSM은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