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행사 통한 뇌물죄 죄명 추가

중국 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뇌물죄를 보다 구체화한 새로운 죄명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청년보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격)이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격)과 함께 형법 제7차 개정안에 관한 보충죄명 규정을 발표, 공무원과 가족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재물을 취하는 행위를 새로운 죄명으로 규정, 엄벌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직 및 퇴직 공무원과 그의 가족,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 및 재물을 취할 경우 모두 이 죄명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부패 공직자의 내연녀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중국의 부패 공직자 대다수는 내연녀를 둔 것으로 중국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뇌물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형법 제7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과 그의 가족 및 공무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퇴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이들이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에 추가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뇌물수수죄'는 유엔 반부패 협약상의 권한 남용과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 취득 규정과 일맥상통해 국제적인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보충죄명 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와 개인정보 불법제공 등에 관한 죄명도 추가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