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내년 1월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약 규격품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의약품의 회수를 앞당기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 규격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는 2013년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한약재를 한약업자나,한방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이 엄격하게 한약재 유통관리에 나선 건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를 품질 검사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해 한약재가 의약품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독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판매ㆍ제조하는 경우는 판매량,판매일자,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뒤 2년간 보존토록 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향,웅담 등 고가의 위·변조가 우려되는 약재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해 판매토록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