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폴란드에서도 조약 비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 비서실은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10일 리스본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에서 비준이 완료되면 유럽연합(EU)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은 체코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에서 비준이 모두 끝나게 된다. 조약 서명식에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 등이 참석한다.

한편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비준을 못 마친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날 "리스본 조약 비준 서명에는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며 "EU 역내 주민의 광범위한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에 각주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비준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체코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 조약 발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리스본 조약은 EU 대통령 직과 임기5년의 외교대표 직을 신설하는 등 EU의 정치 통합을 위한 조약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