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의회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인 회장(Chairman)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마켓워치는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하원의원과 척 슈머 상원위원이 지난 7월 하원 재무위원회가 승인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이런 내용을 추가시킨 새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CEO의 회장 겸직을 금지키로 한 것은 CEO가 이사회를 전횡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다.

‘피터스-슈머’ 법안은 또 기존 이사가 재선임되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도록 규정했다.주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이사를 이사회가 고집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통해 원하는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더 나아가 경영진이 조작된 손익계산서 등 부정한 경영성과에 근거해 보수를 받았을 때는 회사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바니 프랭크 하원 재무위원장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다만 현재 계류중인 금융감독개혁 법안과는 별도로 내년에나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피터스-슈머’ 법안은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과 근로자 연금펀드로부터 지지받고 있으나 미 재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