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공무원 잘못 은폐 방지 목적

미국 법무부는 23일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비밀특권'을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국가안보 위협 등을 내세워 소송을 방지하거나 자신들의 잘못 등을 숨길 목적으로 비밀특권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홀더 장관은 새 규정에서 더 많은 책임성을 확보하고 비밀특권이 꼭 필요하고 가능한 한 좁게 해석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밀 특권을 인정해 정보공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진정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외교관계가 위태로워지는 때에 한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전 정부의 비밀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