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민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상정돼 주목된다.

제럴드 내들리(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7일 제안한 '2009 노인 시민권 법안(H.R. 3604)'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 5년간 미국에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 신청 때 치르는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65세가 넘은 사람으로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역사와 사회 시험은 모국어 볼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주 한인 1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