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는 22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하려면 대사관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는 프랑스 방문객들에게 생체정보인식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비자 신청인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해 의무적으로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단 △만 6세 미만 어린이 △국가원수 및 장관과 배우자 △공식 방문 중인 대표단 등은 제외된다.

비자과는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새 여권 규정은 프랑스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한국인들은 영리활동을 제외한 3개월 이내 단기체류시 생체비자 발급이 면제된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셍겐조약을 맺은 유럽연합(EU) 등 28개 회원국들이 2011년 말까지 생체비자를 도입키로 한 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소지자들의 셍겐지역 내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여권 위조 및 분실 위험을 최소화해 출입국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내 통행을 자유화한 셍겐조약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내 28개국이 가입했다. 나머지 국가도 2011년 말 이전 생체비자를 도입한다.앞서 영국도 비EU 회원국 출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체비자 발급을 의무화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