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부터 일본 상장기업들은 임원의 보수를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은 올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작성때부터 상장사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현재는 의무조항 없이 임의로 유가증권보고서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 외에 지불형태와 보수의 결정 방식까지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기업 임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물론 고액의 보수를 노리고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했는지 여부도 가릴 수 있게 된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노린 경영자들의 단기경영 폐해가 표면화하면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금융청은 일반의 의견도 수렴해 연내 금융상품거래법의 내각부령을 개정,관련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급여 공개는 상장기업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비상장기업 임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