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숙청 기사 관련 러시아 신문사 상대 소송

조지프 스탈린(1879~1953)의 손자가 스탈린 당시 대숙청과 관련한 기사 때문에 할아버지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러시아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

스탈린의 손자인 예브게니는 최근 러시아 독립 신문사인 노바야 가제타를 상대로 31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 `베리아 유죄'라는 제목의 스탈린 독재 치하에서 진행된 대숙청 관련 기사에서 스탈린이 대량 학살을 개인적으로 지시했고 내무인민위원회(NKVD)의 책임자인 라브렌티 베리아는 그의 명령을 따랐다고 기술했다.

예브게니는 이 기사 내용에 발끈,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러시아 내 대표적 인권단체 `미모리얼'은 회보에 `강제수용소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이 기사를 싣기도 했다.

1934년 12월 스탈린의 오른팔이었던 키로프가 암살을 당하자 당시 경찰과 보안 임무를 총괄하던 내무인민위원회는 곧바로 사건 조사에 들어갔고 동시에 공산당 내 불순분자 색출 명분의 `대숙청'을 시작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숙청 작업은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됐고 그 희생자는 무려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숙청은 테러를 공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스탈린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는 배경이 됐고 소련 사회에 테러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만연시켰다. 또 이로 인한 인적 손실은 2차 대전 초반 소련군이 고전한 이유가 됐다.

(모스크바=연합뉴스_) 남현호 특파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