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로 구성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일본은 종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이 제도가 자민당 일당 지배를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파벌간 담합 등을 불러오면서 금권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비등하자 1994년에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파벌 사무소 폐쇄와 파벌의 정치자금 수수 규제 등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과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당시 이뤄졌다. 개정 선거법에 따른 총선은 1996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5번째다.

임기 4년의 중의원 정원은 480명이다. 당선자 1명인 소선거구에서 300명, 복수가 당선되는 11개 권역의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180명을 선출한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만 25세 이상이면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소선거구용과 비례대표용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소선거구용에는 후보자 이름을 1명만, 비례대표용에는 정당명을 각각 하나만 기입하도록 돼 있다.

소선거구에서는 최다 득표후보가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눈다. 권역별 정수는 6-29명이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의석 배분이 확정되면 각 당이 미리 제출한 명부에 따라 상위부터 순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특히 소선거구의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를 포함하는 비례대표 권역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선거구에서 패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부순위가 상위에 올라 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될 수 있다.
지역구에 출마한 여러 명의 후보를 비례대표의 동일 순위에 포진시킬 수 있다. 모두 낙선했을 경우엔 '석패율'이라고 불리는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율 순위로 당선이 결정된다. 다만, 소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득표 총수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당선이 불가능하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에 대한 국외 부재자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는 공시 이튿날인 19일부터 시작됐다.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에 대한 투표도 가능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본 국적인 가운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경우다. 이들은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또는 우송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정상 투표일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엔 공시일 이튿날부터 미리 투표하는 '기일전 투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岡)가 선거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홋카이도(北海道)가 선거구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지난주 미리 투표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