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채택후 90일내→임기 개시후 1개월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잠정보고서 제출 시한을 1개월 가량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구성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9월 1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서를 패널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양해했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외교통상부 송영완 국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9월 초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의 잠정보고 제출 시한이 9월 12일에서 10월 초까지 1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6월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원회와 협의 하에 첫 1년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7인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안보리에 잠정 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패널 구성이 지연된 것과 관련, "전문가패널 선정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의 전문가로만 구성할 것이냐, 다른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1년간 유엔 사무국 소속으로 뉴욕에 상근하며 ▲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보조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의 제재 이행 관련 정보 수집.검토.분석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회원국 등에 이행 개선을 위한 권고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