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시설물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해외테러조직에 보내고, 테러모의를 해온 20대 조지아주 남성이 테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다.

미 연방 애틀랜타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12일 연방검찰이 테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애틀랜타 북부 로즈웰에 거주하는 이사널 이슬람 사디크(23)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남성 9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사디크가 파키스탄에 근거를 둔 테러조직 등 해외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데이비드 내미아스 연방검사는 사디크의 혐의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테러조직에 워싱턴 주요 기관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고, 파키스탄내 테러단체를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어떤 테러사건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사디크는 워싱턴의 주요 시설물들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테러조직 알-카에다 및 다른 테러조직원에게 보냈으며, 캐나다에서 테러조직원과 만나 테러리스트 훈련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하드(성전)에 참여할 전사들의 모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미아스 연방검사는 사디크는 테러조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파키스탄 및 유럽에 대한 테러공격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미국내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디크의 가족들은 사디크가 단순히 지하드에 관해 사상적으로 탐구를 해봤을 뿐이라면서 배심원의 평결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디크의 누나인 소낼리 사디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질줄 알았지만 9.11 테러사건 직후의 분위기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것 같아 실망스럽다"면서 "배심원단이 이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디크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징역 60년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5일 열릴 예정이라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13일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