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인 '부르키니(burquini · 사진)'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2일 파리 동남쪽 에머랭빌이라는 소도시에서 카롤이라고 알려진 35세의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려다 수영장 측의 제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고안된 수영복이다. 수영장 측은 전신을 두른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수영객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금지 이유로 제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