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추가고소 계획"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미.일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ㆍ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사 대상 피고소인이 너무 많다'며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