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의장국인 태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치 여사 재구금 명령에 대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미얀마 법원은 11일 가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치 여사에 대해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했으나 미얀마 군정은 이를 유예하고 18개월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은 "이번 재판이 미얀마의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싯 장관은 양곤 주재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평결문 전체를 받을 예정이라며 평결문을 받는데 1-2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카싯 장관은 또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미얀마 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세안 의장인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미얀마 당국의 결정에 언급을 회피한 채 평결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아세안 회원국인 말레이시아는 11일 미얀마 당국의 재구금 명령으로 수치 여사가 내년에 열리는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아세안이 긴급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콕연합뉴스) 현영복 특파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