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지난달 29일을 기해 한국, 미국, 스위스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5년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18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캐나다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정부입장서를 캐나다측에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수입규제조치 연장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며 한국산 제품은 적은 수입물량과 캐나다산 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자국 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67만달러 규모였던 국내 기업의 對 캐나다 스테인레스강선 수출액은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지난 2008년 기준 28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태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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