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시설 감세 취소 日 지자체 증가
1일 총무성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3개 지자체에 비해 11곳이 줄어든 것이다.
32개 지자체 가운데 전액을 감면해 준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쿠시로(釧路)시 뿐이고, 나머지 31곳은 일부를 감면해 줬다.
또 95개 지자체는 감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수치는 총무성이 조사를 시작한 2005년의 25곳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오사카(大阪)시 등 3개 지자체는 감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 문제와 관련,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구마모토(熊本)시의 감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도 니가타(新潟)시의 감세 비율 인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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