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연령 18세로 낮출 듯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투표법상 내년부터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민법상의 성인 연령도 그에 맞춰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아울러 “18세 이상 청년들에게 성인 대우를 해주면 젊은층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 사회도 한층 더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성인 기준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져 민법이 개정된다면 18세 이상 청년은 누구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 계약 등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혼인도 가능해진다.이 때문에 아직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8세에게 섣불리 적잖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각종 문제들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또 개정해야 할 법령도 도로교통법과 미성년자 흡연,음주금지법 등 300여개에 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논의는 아무리 일러도 9월 새 내각이 들어선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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