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에서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투표법상 내년부터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민법상의 성인 연령도 그에 맞춰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아울러 “18세 이상 청년들에게 성인 대우를 해주면 젊은층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 사회도 한층 더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성인 기준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져 민법이 개정된다면 18세 이상 청년은 누구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 계약 등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혼인도 가능해진다.이 때문에 아직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8세에게 섣불리 적잖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각종 문제들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또 개정해야 할 법령도 도로교통법과 미성년자 흡연,음주금지법 등 300여개에 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논의는 아무리 일러도 9월 새 내각이 들어선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