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끌어내리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는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사회가 지난 29일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민법상의 성인 연령도 18세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심사회는 2007년 5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상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민법에서도 18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세가 된 사람에게 성인 대우를 해 주면 젊은 층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사회도 한층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주나 흡연 가능 연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데서부터 아직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겨냥한 피라미드 판매 등의 악질적인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상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인 연령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20세 미만의 성인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NHK는 30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성인 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연내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의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성인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300여개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달 30일 총선이 예정된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야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검토될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