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규제를 규정화,계속 금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당초 오는 31일 해제할 예정이던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를 사실상 영속화하겠다는 뜻이다.

SEC는 공매도 거래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내고 나서 매도할 주식을 즉각 사거나 빌리도록 해 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할 것이라며 동시에 과도한 공매도를 규제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EC는 특히 공매도 규제와 관련,매도호가가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업틱룰(Uptick Rule)’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밖에 공매도 거래 상황과 거래 규모를 파악해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 악용에 대처하려는 SEC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