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관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의 유가족이 경찰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오렌지 카운티 샌타애나 시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총을 맞고 숨진 수지 영 김(37.여))씨 부모는 샌타애나 시와 경찰국, 총격을 가한 경관 등을 상대로 2천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경관의 총격을 받을 당시 13개월 난 딸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었다.

김 씨 부모는 지난달 24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샌타애나 경찰관들이 "과도한 치명적 물리력을 사용해 수지 영 김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장례비용과 소송 비용, 정신적 피해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데일 칼리포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신청한 후 45일 내로 시 당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김 씨에게 가한 경찰관들의 총격이 정당한지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