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30일 총선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중의원 해산은 보통 양원제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일제히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중의원 해산은 내각 불신임결의안 가결이나 신임결의안 부결에 따른 해산과 내각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해산이 있다.

일본 헌법 7조는 일왕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른 국사에 관한 행위'의 하나로 중의원 해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산 주체는 내각이며 일왕은 재가를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왕의 재가를 얻으면 중의원 의장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사실상 해산권은 총리의 전권인 것이다.

이는 일본 정치사에서 관례로 인정돼왔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현행 헌법하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 20회 실시됐다.

이들 가운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을 통한 해산은 4차례였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아소 총리가 21일 해산을 단행하면 내달 30일이 꼭 40일 되는 날이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