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화장품도 대상..반출시 매건 정부승인받아야
정부 "안보리결의이행 차원"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이행 차원에서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통일부는 9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 차원에서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설정한 사치품 등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 매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된 `반출.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또는 기술, 사치품 등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시 매건마다 승인을 받도록 새롭게 의무화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화장품.가죽제품.모피제품.양탄자류.진주 및 귀금속.전기기기.자동차.선박.광학기기.시계.악기.예술품 및 골동품 등 13개 품목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사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언급, "승인 신청된 물품의 시장가격 동향, 최종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은 개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치품 등의 대북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기준은 우리 국민이 쓰느냐, 북한 주민에게 가느냐는 것"이라며 "북한 내 우리 국민이 쓰는 물품이나, 북한내 우리 기업의 위탁가공에 쓰이는 물품은 승인하겠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출 통제 품목으로 선정된 13개 `사치품'의 작년도 대북반출 규모는 300만달러 정도며 이 역시 대부분 금강산 면세점에 납품된 것이어서 북측 인사에게 들어갔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남북간 현실을 봤을 때 사치품이 북한 사람에게 갈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다른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13개 종류의 사치품 선정 기준에 대해 "북한 일반주민 생활과 무관한 북한의 고위 권력층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물품에다 국내법상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해 특정 물품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 내역,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대북 반출통제 물품 등의 목록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jhcho@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