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일본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결혼정보회사 대표 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3월11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K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컴퓨터로 복사하고 인적사항과 학위번호 등을 수정해 재일교포 김모씨에게 제공하는 등 최근까지 192회에 걸쳐 졸업ㆍ성적ㆍ재직ㆍ경력ㆍ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타인이 행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씨는 김씨가 모집한 신청자에게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여행사 운영자 등으로부터 일본 유학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