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광저우시가 1일 한 가정에 애완견 한 마리 이상을 기를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주목된다.한 마리 이상을 기르다가 적발되면 2000위안(약 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명분은 개로 인한 오염을 줄이겠다는 것.길거리에 널린 개의 배설물을 줄여 내년 아시안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하겠다는 의도다.광견병을 줄이자는 뜻도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이없다’는 데로 모아진다.개가 문제가 아니라 기르는 사람이 문제인데 왜 개의 숫자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려 하냐는 것.시민들은 사람들에게 개의 배설물을 치우도록 하고,사람이 많은 곳에는 개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광견병 예방주사도 맞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무작정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이도 한 명만 낳아서 기르도록 강제해놓고 개까지 마음대로 못기르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게 뭐냐”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지 무작정 상처에 붕대만 감으면 되는게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