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한다.이는 국가의 정보독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샤융 국가비밀보호국국장은 지난 22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정부내에서 전자업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국가비밀 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비밀보호국은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국가비밀 유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밀 자료를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에 국가비밀이 올라올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 소식통은 “최근 국가비밀이 담긴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는 순간 인터넷을 통해 국가비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정부 당국자가 사표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투명성 강조보다는 거꾸로 국가정보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PC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조치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에서는 국가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될 경우 변호사 접견권을 박탈당하고 비밀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