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옷을 투시해 알몸을 볼 수 있다는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산 투시안경'이 사기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투시안경과 관련,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35건의 진정서가 민원실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송금 후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나머지 30건은 관련 사이트를 발견했으니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건을 받았는데 투시가 안 된다면 성능의 문제겠지만 현재 접수된 민원내용으로는 아예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피해사례 접수가 늘어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투기안경 사건을 집중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이트에 올려진 연락처로 송금을 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경찰(1566-0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일단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사이트를 통해 투시안경을 구매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본사를 둔 '아이글라시스 테크닉(Eyeglasses-technique)'이라는 업체는 최근 한국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안경점의 안경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선글라스형과 안경형,뿔테형 등 세 가지 투시안경을 개당 55만~6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