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현지시간 12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1874호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 할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문안 조율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고 그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문안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이번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 대북교역 역시 업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당장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도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역에 정통한 한 북한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문안만 놓고 봤을 때 남북교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향후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어떤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업자들의 수입품목이 주로 농수산물인지라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계기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 속에 남북 교역의 분위기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한결 강화된 내용의 이번 결의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이 모종의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즉, 북한이 작년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빌미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차단했던 때 처럼 이번에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