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이 핵연료 농축기술의 국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5개 NSG 회원국들은 8~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의를 열고 핵연료 농축ㆍ재처리 기술ㆍ장비ㆍ시설의 국외 이전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을 논의했으나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한국측 참석자가 전했다.

현 지침은 농축기술 등의 해외 이전에 대해 "매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NSG는 대상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어야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원자력의 물리적 방호조치를 높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지침을 정교화하는 논의를 벌였으나 관련국간 이견을 보였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지금도 NPT 가입국에만 농축기술ㆍ장비를 이전한다는 등의 자체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NSG 회원국 전반에 부여되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선을 끌었다.

새 지침은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 농축기술 확보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관련 기술ㆍ장비의 이전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 안전조치를 위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단계여서 지침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NPT 미가입국에 대한 원자력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NSG는 지난해 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핵연료 및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논란 속에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