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은 기업들이 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외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10일 그동안 500만달러 이상으로 한정했던 해외투자자금 기준을 삭제,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또 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약 300억달러의 해외투자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외국회사를 인수하거나 해외비즈니스를 강화해 글로벌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달러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유 외환자산을 다변화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관리국은 글로벌금융위기로 △기존에 해외에서 영업을 하던 회사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인수가능한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투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외법인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반면 적극적인 M&A(인수합병)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금까지는 투자기준 금액이 커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외에는 해외에 법인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중소업체들도 해외진출이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소기업협회 천웨이회장은 “중소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경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