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타결돼 곧바로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초안은 모든 회원국에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에 있어 기존의 결의 제1718호에 규정된 제재보다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당사국간에 합의된 안이라는 점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11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일 북측에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로 그동안 총 10건의 결의안과 7건의 의장성명, 4건의 대언론성명, 그리고 2건의 의장 대언론브리핑을 내놨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관련 주요조치 내용.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에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 =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7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국제원자력기구)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2009.4.13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난 및 결의 1718호 제재 강화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의장 대언론브리핑(총2회)
▲2003.2.19, 2003.4.9 = 북한 NPT 탈퇴선언(2003.1.10) 관련, 북핵문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2회 설명.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