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도 여권 등 제시해야

6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여권 등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정부가 2001년 9.11테러 후 꾸준히 계속해온 국경 검문검색 강화조치의 하나로 캐나다 및 멕시코, 카리브해 섬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물론 시민권자도 여권이나 별도의 출입국카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다만 워싱턴, 뉴욕, 버몬트, 미시간 주에서는 여권이나 출입국카드 이외에 보안장치가 강화된 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과 동반하는 16세 이하 어린이는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국 언론이 31일 전했다.

앞서 미국은 2007년 1월부터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의 여행 수요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