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정부가 금강고려화학이 수출하는 화학물질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공고문을 통해 한국과 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28일부터 5년간 5.4∼25.0%의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2개 업체들이 금강고려화학을 상대로 제소를 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금강고려화학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내 시장점유율도 낮아 수출을 계속할 의향이 없어 대응하지 않았다”며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은 섬유나 자동차,전자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는유기 실리콘의 중간재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