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사회에 만연한 가짜약을 척결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6일 '가짜.저질약품 형사안건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안'이란 문건을 발표해 가짜약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저질 약품의 제조·판매자는 사망 등 엄중한 약품 피해가 발생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의 중벌을 받고 약품 판매액의 50%에서 두 배까지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물질을 섞는 행위, 마약 등의 제조, 임신부.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짜 약품 제조, 가짜 주사제.구급약 제조 등을 인민의 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에 그에 걸맞는 수위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또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엄중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이를 알고서도 판매 또는 유통했을 경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밖에도 가짜약에 대한 광고도 엄금해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출연했을 때 공범으로 간주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해 연예인의 가짜약 광고 출연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에서 가짜 당뇨병약을 복용한 환자 2명이 사망하고 가짜약이 해외로 수출돼 외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짜 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왔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중국은 가짜약 수출대국"이란 오명을 붙여가며 중국 당국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볜전자(邊振甲) 부국장은 "중국 정부는 줄곧 가짜약에 대한 척결을 매우 중시해 왔다"면서 "가짜약은 세계적인 문제로서 전 세계가 공동 노력해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